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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수·상속·증여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구 등록세 통합) 계산 방법 및 세율 완벽 가이드입니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로 분리되어 있던 세금은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세금으로 함께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세율표부터 세금 산출 계산식, 감면 혜택, 대표적인 온라인 자동 계산기 이용법, 고객센터 안내까지 5단계로 세심하고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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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매매 취득세율 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주택 취득 시 세액은 주택 수(다주택 여부), 취득 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85㎡ 이하/초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보유 주택 수 | 대상 지역 | 주택 가액 / 조건 | 취득세 (본세) | 부가세 (교육세·농특세) | 최종 합계 세율 |
|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 비조정 / 조정 | 6억 원 이하 | 1.0% | 0.1% ~ 0.3% | 1.1% ~ 1.3% |
| 1주택자 | 비조정 / 조정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 ~ 2.99% (누진) | 0.1% ~ 0.5% | 1.11% ~ 3.5% |
| 1주택자 | 비조정 / 조정 | 9억 원 초과 | 3.0% | 0.3% ~ 0.5% | 3.3% ~ 3.5% |
| 2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와 동일 | 1.0% ~ 3.0% | 0.1% ~ 0.5% | 1.1% ~ 3.5%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가액 상관없음 | 8.0% (중과) | 0.4% ~ 0.6% | 8.4% ~ 9.0% |
| 3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 가액 상관없음 | 8.0% (중과) | 0.4% ~ 0.6% | 8.4% ~ 9.0% |
| 3주택 이상 / 법인 | 조정대상지역 | 가액 상관없음 | 12.0% (중과) | 0.4% ~ 1.2% | 12.4% ~ 13.4% |
| 주택 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 | 전국 동일 | 매매 취득 | 4.0% | 0.6% | 4.6% |
💡 부가세 부과 기준:
- 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율의 10% 수준 부과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비과세(0%), 전용 85㎡ 초과 시 0.2% 추가 부과
2. 취득세 공식 및 실전 계산 예시





[기본 산출 공식]
$$\text{총 납부 세액} = \text{취득가액(과세표준)} \times (\text{취득세율} + \text{지방교육세율} + \text{농어촌특별세율})$$
[실전 계산 예시]
- 조건: 1주택자 / 매매가 5억 원 / 전용면적 84㎡ (85㎡ 이하) / 비조정지역
- 과세표준: 500,000,000원
- 취득세 (1%): $5\text{억 원} \times 1\% = 5,000,000\text{원}$
- 지방교육세 (0.1%): $5\text{억 원} \times 0.1\% = 500,000\text{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로 0원 (비과세)
- 총 납부할 취득세: 5,500,000원 (합계 세율 1.1%)
3. 검증된 대표 온라인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주는 공식 포털 및 부동산 계산기 서비스입니다.
- 위택스(Wetax) 지방세 자동 계산기 (공식 포털):
- 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지방세계산기] ➔ [취득세]
- 행정안전부 공식 포털로 가장 정교하게 계산됩니다.
-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포털 검색창에 '취득세 계산기' 검색 시 매매가, 면적, 주택 수 입력만으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KB부동산 세금 계산기:
- kbland.kr ➔ [세금계산기] ➔ [취득세]
4.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절세 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나이·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자녀 수 및 지자체 감면 조례 조건 충족 시 취득세 일부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5.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고객센터 안내
-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용카드(무이자 할부 지원) 납부 가능
- 지방세 콜센터 및 문의:
- 정부 지방세 통합 콜센터: 110 (정부통합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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