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직접 현금성(보험료 차감)으로 지원해 주어 매월 발생하는 고정 인건비와 보험료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기본 개요부터 지원 대상 요건(근로자 수·월평균 보수), 세부 지원 혜택 비교, 온라인 신청 4단계 절차, 지원 제외 기준 및 꿀팁, 고객센터 안내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본 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장 요건 (10인 미만) & 근로자 보수 기준 충족 ] ──► [ 4대보험 연계센터 신청 ] ──►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차감 지원 ]
- 지원 내용: 신규 가입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입금이 아닌, 매월 부과되는 당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2. 한눈에 보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 자격 및 요건 비교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 요약표입니다.
| 구분 | 지원 필수 요건 | 세부 기준 및 조건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산정) |
| 근로자 보수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 세전 월평균 보수(기본급+각종 수당 등 비과세 제외) 기준 충족 (※ 매년 고시 기준에 따라 소폭 변동) |
| 신규 가입자 기준 | 신규 가입 근로자 |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 재산 및 소득 제한 | 고액 자산가 제외 |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4,300만 원 미만 |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80%씩 받게 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4단계 절차





사업주 또는 노무대리인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본 순서입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포털 검색창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www.4insure.or.kr)로 접속합니다.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자 범용/은행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 선택:메인 메뉴의 [사업장업무 ➔ 성립·가입신청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자격취득 신고 시 두루누리 신청 항목에 체크)
- 근로자 정보 입력 및 접수 완료:지원 대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월평균 보수액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공단 심사 후 익월 고지서부터 차감 반영됩니다.
4. 지원금 수령 시 필수 주의사항 & 제외 기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 및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 기존 가입자 지원 제외:두루누리 지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존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가입자(직전 6개월 무가입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보험료 완납 조건:당월 부과된 4대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 내에 완납해야만 해당 월의 지원금 혜택이 정상 반영되며, 체납 시 해당 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지원:일반 근로자 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도 월 보수 기준 충족 시 고용보험료 80%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안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장 규모 산정 문의, 보수총액 변경 시 활용하는 대표 창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 문의):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민연금 문의): 국번없이 1355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포털: insurancesupport.or.kr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오늘 소개해 드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소속 근로자분들 모두 80% 보험료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