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법정 공시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산정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액을 파악하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인 공식 포털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정당하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부터 지번/도로명 주소 기반 10초 무료 열람법, 열람 및 이의신청 법정 기간(매년 3~5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 연계 활용법, 이의신청 서식 제출 실전 꿀팁, 고객상담센터(1644-2828) 안내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본 체계부터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핵심 비교, 4단계 실시간 온라인 열람 절차, 절세 & 이의신청 실전 꿀팁, 공식 안내 창구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본 개요 & 공식 플랫폼 안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약 60여 종의 행정·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realtyprice.kr) ]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 ──►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지번 및 동·호수 입력 ] ──► [ 연도별 공시가격 및 전용면적 즉시 확인 ]
- 공식 웹 포털 주소: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국민 누리집)
- 주관 부처 / 조사·산정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모바일 지원: 스마트폰 모바일 브라우저 및 정부24 연동
- 열람 비용: 100% 완전 무료 (공동인증서/로그인 없이 누구나 전국 주택 열람 가능)
- 주요 공시 일정 체계:
-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안): 매년 3月中 ~ 4月 초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매년 4월 30일
- 이의신청 접수 기간: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4월 30일 ~ 5월 29일경)
- 주요 활용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 기준
2. 한눈에 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vs 시가표준액 핵심 비교





부동산 거래와 세금 계산 시 혼동하기 쉬운 가격 개념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 | 실거래가 (실제 매매가) | 시가표준액 (지방세) |
|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매도인 - 매수인 간 실제 계약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
| 기준 시점 | 매년 1월 1일 기준 (4월 30일 공시)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 지방세 부과 시점 |
| 가격 수준 | 통상 시세(실거래가)의 약 60~70% 선 | 시장 수급에 따른 실제 거래 금액 | 공동주택은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적용 |
| 주요 용도 |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증여/상속세 기준 | 양도소득세,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 기준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
| 확인 사이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위택스 (wetax.go.kr) |
3. 공동주택 공시가격 10초 온라인 열람 4단계 실전 절차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 전국 모든 아파트/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기본 순서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누리집 접속:PC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realtyprice.kr를 입력하여 이동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메인 화면 상단 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및 단지명 검색:
- 텍스트 검색: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선택 후 아파트 단지명(또는 빌라명) 입력
- 도로명 검색: 도로명 및 건물번호 입력
- 동·호수 선택 및 [공시가격 확인]: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동(Dong)과 호(Ho)를 선택하면,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과 연도별(과거 수개년~당해 연도) 공시가격이 화면에 표로 즉시 출력됩니다.
4. 절세 & 공시가격 이의신청 실전 꿀팁





세부담을 줄이고 가격 오류를 바로잡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 '매년 3월 열람안 확인 ➔ 4월 공시 후 이의신청' 2단계 대응:
- 1단계(3월 의견제출): 공시가격(안)이 공개되었을 때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의견제출] 등록
- 2단계(5월 이의신청): 4월 30일 최종 공시된 가격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시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 필수:단순히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유는 기각됩니다. "동일 단지 유사 층수의 최근 실거래가 하락 내역", "인근 동·호수 대비 심각한 일조권 침해", "누수·균열 등 중대한 하자 입증 사진" 등 객관적인 가격 하락 요인을 첨부해야 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보유세는 4월 30일에 공시된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6월 1일 시점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세금이 전액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획이 있다면 등기 이전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 점검: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기준)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부양자 박탈 여부를 미리 계산해 대비하세요.
5.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 & 공식 문의 안내
공시가격 산정 근거 확인, 전산 오류, 이의신청 접수처 확인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한국부동산원): 1644-2828 (전국 유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포털: www.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문의: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지적과
-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온라인 공시가격 열람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
오늘 소개해 드린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방법(realtyprice.kr) 및 보유세 기준·이의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내 아파트와 빌라의 최신 공시가격을 무료로 확인하시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